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이를 신고한 여성의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를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페를 운영하던 60대 여성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그의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찾아오지 말라는 B씨와 B씨의 남편 C씨의 경고에도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카페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카페로 찾아갔다가 C씨가 112 신고를 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달아나면서 C씨 어깨를 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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