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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키운 반려견, 맹견에 물려 죽어…입마개·목줄도 없었다

"피투성이…두개골 으스러져"

가해 견주 "부주의·실수 인정"

A씨의 반려견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제보자 제공·연합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달 18일 낮 몰티즈 종 반려견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산책하던 도중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자신과 반려견이 인도 위를 걷고 있던 중 대형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반려견에게 달려들더니 머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를 목격한 A씨와 대형견 견주가 대형견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A씨가 겨우 떼어놓았지만, 반려견의 머리는 이미 피투성이였고 한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

A씨와 대형견 견주는 반려견을 급히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의사로부터 “두개골이 으스러져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10년 넘게 키우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었다.

A씨 역시 대형견을 막으려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는데, A씨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이어서 보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반려견이 대형견의 공격을 받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진=제보자 제공·연합뉴스


당시 A씨의 반려견을 공격했던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였다.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는 목걸이만 착용한 채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맹견 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현재 양측이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가해 견주 측은 “펜스 안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려던 순간, 개가 A씨의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면서 개를 놓쳤다”며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화나고 안타깝다”면서 “견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더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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