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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부실로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분쟁 싹 터…금융위기와 다른 양상"

법무법인 린 '부동산PF부실에 관한 법률쟁점' 웨비나

"고위험·고수익 투자한 중소형 기관 시험대 올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둘러싼 분쟁 점검도

9일 법무법인 린이 개최한 ‘부동산 PF 부실에 관한 법률 쟁점’ 웨비나 포스터./사진제공=법무법인 린




지난해 말 위기가 고조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기관을 위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법무법인 린이 개최한 ‘부동산PF 부실에 관한 법률 쟁점’ 주제로 한 웨비나에서 김일로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시행사, 시공사 및 금융기관 간의 분쟁이 싹트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학습한 대형 기관들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재무적 리스크 관리는 충실히 한 반면 PF금융의 내재된 위험성을 이용하여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고수한 중소형 기관들이 시험을 치를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복잡한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부동산PF 거래에 참여한만큼 계약과 분쟁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도 전방위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고승현 무궁화신탁 그룹장(부동산학 박사)는 "현재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PF 보증상품 활용을 제안함과 동시에 부동산PF를 많이 취급하는 신탁사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원자재 급등에 따른 건설공사비 상승과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이 싹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슈 점검도 있었다. 김문주 변호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 가능성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시공사간 제반분쟁 이슈에 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 법무법인 린에 새로 합류한 이동재, 최효종 변호사가 간략한 소감을 밝혔고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는 부동산PF 부실 해소 방안, 부실로 인한 도산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미분양 물건이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PF시장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부동산 PF 부실화 관련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고 연구해나갈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사내 변호사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 3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보인 만큼 법무법인 린 건설팀은 부동산PF 부실화 관련 쟁점 관련 오프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웨비나는 줌과 유투브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도 웨비나 영상은 법무법인 린 유투브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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