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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무단침입·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영장 기각

법원 "도망 염려·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13일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시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건조물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시위를 하기 전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체포한 대진연 회원 17명은 전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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