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대진연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시위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건조물침입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진연은 시위를 하기 전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체포한 대진연 회원 17명은 전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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