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지원주택 외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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