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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정치 투쟁 멈추고 노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부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받아 반(反)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주택 압수 수색에서 한미 동맹 와해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선동하는 여러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가 북한의 지령문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찬양하는 대북 충성 맹세문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지령문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해체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구호로 전 지역적 범위에서 넓혀나갈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8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는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대의원 대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 연습과 한미일 군사 동맹 중단 요구 투쟁 강화, 월 2회 사드 철거 투쟁 등을 결의했다. 이러니 강성 노조가 북한과 연계돼 이념·정치 투쟁에 주력하면서 우리 정부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이 노조와 시민 단체 등으로 깊숙이 침투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런데도 민주노총 등은 ‘공안 탄압·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치밀한 수사로 강성 노조와 북한의 연결 고리를 파헤쳐 확실한 증거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이념 투쟁과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불법 투쟁에 골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폭력까지 동원한 불법 투쟁은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증가를 막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념·정치 투쟁을 멈추고 전체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회계 공시 의무화, 회계 감사 등 노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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