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 9년째를 맞아 제도의 타당성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이 제도 시행으로 출판문화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판사와 발행종, 서점 등의 숫자가 증가한 것이 통계로 표시되면서다. 다만 도서 할인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 더욱이 현행 도서정가제 논의에서 배제됐던 웹툰·웹소설 등 웹콘텐츠 시장과 도서관 등에 대한 추가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출판 각 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도서정가제 제도의 타당성 검토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은 오는 11월이 검토 기한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책과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도서정가제는 유통 과정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는 책값을 할인할 수 없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과거 만연했던 지나친 할인이 출판시장을 망가뜨린다는 불만에서 제도가 나왔다. 2014년 개정된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 정가의 10%까지만, 각종 마일리지까지 포함하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제한을 뒀다.
다만 현행 도서정가제도 역시 다른 두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 할인폭마저 없애고 고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쪽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사회 구성원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단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의 발표문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행 도서정가제는 시행 후 출판계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후 출판사 수와 발행 종수, 서점 수 등이 모두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내 출판사 수는 2010년 3만5626 곳에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해인 2014년 4만6982 곳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후 2020년 6만7203 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발행 종수도 2010년 4만291 종에서 2014년 4만7589 종으로 완만히 증가했다가 2020년 6만1181 종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의 서점은 크게 약진했다. 전국 오프라인서점 수는 2009년 2846 곳에서 2013년 2331 곳으로 줄었다가 도서정가제 시행과 함께 2021년 2528 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특히 독립서점 수도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인 2015년 97 곳에서 2021년 745 곳으로 늘었다.
도서 평균 가격은 2014년 1만5631 원에서 2020년 1만7116 원으로 증가 추세지만 물가상승률(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는 소폭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는 이날 발표를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후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됐다”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도서정가제는 독일·프랑스 등 전세계 16개국에서 시행 중인 데 대부분 비영어권 출판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다. 유통사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영어권 국가들의 출판문화 침투를 막는 과정에서 각국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주사를 보면 전반적인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다른 것이 주목된다. 도서 공급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소비자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2349 명 참가)를 보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저자(55.6%)·출판사(67.4%)·서점(60.5%)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독자(구매자)는 절반이 안되는 46.2%만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비중은 도서 공급자들보다 작은 것이다. 특히 전자책사업자와 도서관은 부정적 답변이 각각 72.7%, 74.5%로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전자책 사업자는 웹소설과 웹툰 등의 웹콘텐츠 시장이 종이책 시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도서정가제 대상으로 규정한 점이 제시됐다. 규정을 만들 때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또 도서관 측은 도서정가제로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장서 구입량이 줄어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우영 시인(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은 “도서정가제는 규제가 아니라 시와 소설의 보호장치”라며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도 “지역서점의 건강한 영업환경의 기본은 완전 도서정가제”라며 “동일한 책은 어디에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도서정가제가 도서 가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면서 도서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가격 혜택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고 있다”며 “도서정가제 본연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웹툰과 웹소설만의 정책이 필요하다”(성대훈 한국영상대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구성원 그 누구의 일방적 희생을 기반으로 한 제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오지은 공공도서관협의회장) 등의 의견이 나왔다.
글·사진=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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