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이르면 3~4월 내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탄력적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선회해 해당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여야가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재정준칙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 이날의 성과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야) 다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1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국회는 정부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의 정부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향후 GDP 적용 기준 등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의 발행의 법적 근거와 방식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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