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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불법행위 특별점검

남동국가산업단지 배수구역도. 그래픽 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고농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1∼2구역과 A∼E구역 등 7개 배수구역에 위치한 고농도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130곳이다. 점검을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점검반 3개조 6명이 단속에 투입되며, 심야시간 폐수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시료를 채취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야간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다. 또 폐수 무단방류 및 불법 비밀배관 설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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