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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李 재판…‘초읽기’ 돌입한 운명의 3월[안현덕기자의 LawStory]

<李 재판에 법조·정치계 이목 집중되는 이유는?>

檢 “골프, 표창장까지, 李 김문기 기억 못한다 말 못해”

李 측 “호주 사진·영상 속 두 사람 눈 마주친 일이 없다”

檢 李 작년 9월 기소…공직선거법상, 이달 내 1심 선고

최종 판결 9월 내 결정…결과 따라 한 쪽은 거센 후폭풍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국면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방송 인터뷰 등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한창이다. 앞으로 있을 선고 결과가 의원직 유지는 물론 앞선 대선 비용 반환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 있어 3월이 ‘운명의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이 나머지 599명의 탐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골프 등 여가를 즐기고, 김 전 처장이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 이 대표 업무를 보좌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또 “공로를 인정받아 피고인에게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 전 처장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법리 공방을 이어가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 1심 선고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기소된 만큼 1심 선고는 이달 내에 내려져야 한다. 2·3심도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해 최종 판결은 늦어도 올 9월 내 내려진다.





재판에 법조·정치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판결 대상이 제1 야당 대표인데다 선고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일 수도 혹은 ‘찻잔 속 태풍’으로도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이거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민주당은 수백억원대 대선 비용을 되돌려줘야 할 위기에서 벗어난다. 공직선거법 265조의 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르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당선되지 아니한 사람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반환·보전받은 비용(선거)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 정단추천 후보자는, 그를 추정한 정당이 반환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 고지한다. 해당 정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고를 내려야 할 기한이 정해진 데다, 여파도 커 재판부 고심이 깊을 수 있다”며 “양측 주장에 따라 법리를 한층 꼼꼼하게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2·3심이 있어 확정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민주당이나 검찰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 있다”며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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