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최대 1억원 포상금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에 기여한 도민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담당 부서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 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