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디서 봤더라" 유통가 또 '미투 분쟁' 몸살

■ 생존위한 차별화 전략 발목

아모레·LG생건, 용기 표절 다툼

메가 빼" 메가마트 홈플에 소송

CJ온스타일 내용증명 발송하자

롯데 온앤더스타일→패션 변경

시장 포화 속 비슷한 상표 쏟아져

기업마다 지재권 대응책 마련 분주





유통업계가 ‘미투(Me too·모방) 분쟁’에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심리가 꺾이며 차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비슷한 상표나 제품이 쏟아지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대기업 간 갈등 사례도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자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장치 강화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은 지난해 말 자사 패션 플랫폼 ‘온앤더스타일’의 명칭을 ‘온앤더패션’으로 변경했다. 로고 색상도 보라색에서 주황색으로 바꿨다. e커머스 기업 CJ온스타일이 자사 명과 롯데온의 플랫폼 명이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단행된 변화다. 앞서 CJ오쇼핑은 2008년 ‘온스타일’ 상표 특허를 등록하고 2021년 사명을 CJ온스타일로 변경한 바 있다. 롯데온 관계자는 “직관적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온앤더패션으로의 플랫폼명 변경을 고민하던 가운데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도 화장품 용기 디자인 표절 여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직원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LG생활건강이 지난달 리뉴얼한 ‘수려한’의 용기가 ‘설화수’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K뷰티 투톱이 특허를 두고 다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 ‘에어쿠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다 결국 양사가 합의하며 마무리된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허청에 제기된 심판청구 건수(당사자계)는 3981건으로 2015년 5900여 건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당사자계 특허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대립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이 높아지며 절대적인 수치는 줄었지만, 당사자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 상황에서 다툼이 행정·사법의 영역까지 넘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특허 심판에 불복해 항소 격으로 이어지는 특허 소송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농심 계열사인 메가마트는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선보인 새 매장명인데, 자사 명과 유사하다는 게 메가마트의 주장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권리 침해가 아니라며 홈플러스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메가마트가 이에 반발해 이달 특허법원에 항소 격인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양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게 됐다.

글로벌 기업과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는 올해 국내에 진출하면서 ‘와릿이즌’을 전개하는 비케이브 등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기업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와릿이즌에 마크곤잘레스 디자인과 상표를 사용해왔는데, 사쿠라그룹과 마크곤잘레스간 계약이 종료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는 같은 디자인과 심벌을 사용하는 두 개의 다른 브랜드가 함께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미투 분쟁 사례가 늘자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설란수’ 등 브랜드명과 ‘미쟝센 퍼펙트 세럼’ 등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소·신진 패션 브랜드들은 최근 ‘한국브랜드패션협회’를 설립하고 디자인 카피·도용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