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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野 단독 처리

국힘, 민주당 단독 의결에 반발 퇴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1일 개최한다.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민족사관학교·반포고등학교 관계자 등이 증인 목록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려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며 “여당 의원이 호출 하면 바로 가야 되는 5분 대기조냐”고 언성을 높였다.

당초 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태규·김병욱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안건조정위는 전날 4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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