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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시스템 대수술

복지부 제4 차 응급 의료 기본 계획 확정

골든타임 사수 위해 경중 따라 응급 진료

2027년까지 60여 곳 중증응급의료센터

아이 아프면 24시간 의료인과 상담 가능

구급대원 업무 확대, 처치면책 확대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 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27년까지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된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를 상태에 따라 적정 병원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어린 아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는 의료인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 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목표는 중증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지난해 현재 6.2%인 병원 내 사망률을 2027년까지 5.1%로 약 10%, 같은 기간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 기관 도착률은 49.6%에서 60%로 약 20% 높이는 것이다.

먼저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분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 의료 기관을 이용하게 하기로 했다. 우선 구급대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그럼에도 무작정 큰 병원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하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 다른 적정한 병원·응급실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로 구분되는 명칭도 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중등증)-지역 응급실(경증)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 명칭과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등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휴일·야간 등 24시간 운영하는 소아 전문 상담 센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휴일·야간에 의료진이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처치 방법을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 주체를 큰 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할지, 의원급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상 방식 등도 연구해 시범 사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다. 대개 오후 11시까지 문을 열며 지난해 기준 전국에 30~40곳이 운영되고 있다.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도 심전도 측정·전송을 통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 절단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초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등 총 14종에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 의료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응급 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 시설들이 비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 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등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가 검토된다. 응급처치로 발생한 상해·사망 관련,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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