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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경쟁력 갉아먹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선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통해 지적

국내 기업만 간접배출까지 거래 의무





해외와 비교해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간접배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의가 지적한 간접배출 규제(scope2)는 전력을 쓰는 것도 간접적 탄소 배출 행위로 보고 배출 거래권 구매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뜻한다. 가령 철강업체인 A사가 하루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회사는 직접배출량 100톤에 더해 전기사용량에 비례한 간접 배출 이산화탄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직접배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거래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심지어 EU의 경우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대해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산업 경쟁력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이런 배출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데(RE100)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또 다른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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