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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은 정치 복수극…대통령 거부권 요구"

의협 비대위, 민주당에 강한 반감 표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30일 4차 전국집회 예고

국회 본회의 일정 맞춰 대응 총력…총파업도 고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3일 의협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주도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동시 집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자 의사단체를 필두로 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단체는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국민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에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정치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판단이다.

의협 비대위는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이라고 여기는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표를 얻는 데 도움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의료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악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파렴치한임을 보여줬다”고도 비난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 비대위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국회 앞 4차 전국 연합집회를 계획 중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지속하는 대신 단식투쟁은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내달 9일 전국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는 구상이다. 최악의 경우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한병원협회도 간호법과 중범죄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병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 논란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자명하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의 ‘부모 돌봄법’이라는 홍보 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며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이미지 세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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