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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수완박' 헌재 판결에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SNS에 글 올려 헌재 판결 비판

제8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2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대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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