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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