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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방치하다…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

한계기업 급증 부실 위험 커지자

금융당국, 다시 '입법예고' 나서

2022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거액여신 한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규제가 입법화되기 전까지 당국은 임시 방편으로 시행했던 ‘행정지도’를 다시 연장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규제에 관한 재입법 예고에 나선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자산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대출이 단일 차주에 나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한 기업이 자본금 1000억 원인 지역농협에서 100억 원을 빌렸다면 이는 거액여신에 해당한다.

작년 기업대출 54조 늘어…규제 마련 손놓은 새 연체율 급증


금융위가 이 같은 거액여신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즉 금융회사의 동반·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2020년 말 조사한 금융업권별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에 따르면 상호금융 업권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로 은행(4.7%), 저축은행(1.8%)보다 월등히 높았다.

금융위는 2021년 4월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비중이 높다”며 관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지만 이 예고는 2년이 다되도록 ‘예고’로 그쳤다.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도 되지 않았고 법 개정을 위한 2021년·2022년 거액여신 비중 수치 역시 조사되지 않은 채 멈췄다.

당시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시로 마련된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는 두 달 뒤인 5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여신 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다만 시간이 지난 만큼 입법 예고를 재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를 우선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권고 수준이라 위반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 당국이 2년간 규제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기업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호금융조합 영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47%포인트 치솟은 2.23%에 달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9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다.

고금리·고물가로 파산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총 100곳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57곳)보다 75.4%나 급증했다. 1월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도 역대 1월 신청 기록 중 최고치인 105곳에 달했다. 은행에서 밀려나 상호금융 등 2금융에 손을 벌렸다가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PF 규제 등 내년 말 적용…"단계별로 시행 앞당겨야" 지적도


반면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취급 규모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추가로 취급한 기업대출은 총 5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나 불어났다. 같은 기간 총여신 증가율(9.8%)을 3배나 뛰어넘을 만큼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1년 말 대비 0.23%포인트 상승한 1.84%였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행태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지적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은 부족하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규모는 4조 원대로 저축은행이나 보험·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호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타 업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모두 내년 말부터 적용되지만 단계적 적용 등으로 시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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