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자연휴양림내 식당조성 규제가 해소된다.
산림청은 기존에는 사립자연휴양림내 식당의 바닥면적이 200㎡ 이내에 3층 건물로 총 600㎡ 범위 내에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해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을 유연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7월 자연휴양림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사립자연휴양림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돼 부담이 많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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