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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인도 청구에 韓美 신경전…법무부 ‘우리가 빨라’

공문서 위조 유죄 시 몬테네그로 복역 가능성 ↑

/출처=셔터스톡




법무부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한국보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빨랐다는 보도에 적극 반박했다.

29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사실을 밝혔다. 그는“여러 곳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접수된 경우 범죄 행위의 경중, 범죄인의 국적, 범죄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시간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결정한다”고 했다. 인도국 결정 고려 사항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 제출 순서도 포함된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두 국가 중 어느 쪽에 더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인도국 결정 시 범죄인의 국적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우선국 결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두 국가로의 인도 승인 혹은 타국 송환 전 해결해야 할 절차도 남아있다. 권 대표의 위조 여권 제작 등의 혐의가 유죄 입증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할 확률이 높다. 현재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출국에 사용한 코스타리카 여권에 ‘본명’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조가 아닌 이중 국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권이 위조 혐의를 벗어나도 가방에 들어있던 벨기에 여권은 가명을 사용했기에 처벌할 수 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위조된 공문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하고만 있어도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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