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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비데 불법촬영 40대 男, 구속 송치 예정

불법촬영 피해자 약 150명에 달해

직접 비데 해체해 카메라 설치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 예정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내일(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성폭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그는 직접 비데를 해체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고,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어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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