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내일(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촬영한 혐의(성폭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그는 직접 비데를 해체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고,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A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어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