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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입건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약 1년 만

“30년 전문가…사고 최종 책임자”

지난해 1월 근로자 3명 매몰 숨져

소방구조대원들이 지난해 2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표그룹 회장이 약 1년 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삼표그룹과 정도원 회장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실무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 등은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 25톤 트럭 1만8000대 분량이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은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종사한 전문가이고 채석 작업이 계속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져 불안정성이 커지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봤다.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지시를 수행하고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했다고 보고 경영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삼표그룹은 현장 안전 관리에 힘을 쏟되 재판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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