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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모펀드법 통과됐지만…벤처투자업계는 '싸늘'

[돈줄 마른 스타트업]

법인 8%·개인 10% 稅혜택 불구

"침체 흐름 돌리기엔 역부족" 지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해온 민간 모펀드가 이르면 올 9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혹한기에 접어든 벤처 투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지만 벤처캐피털(VC) 업계는 다소 비관적인 입장이다.

31일 벤처 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모펀드법(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병합 처리됐다. 민간 모펀드법은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 뒤인 9~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모펀드는 민간 자본을 모아 벤처기업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다. 펀드 출자금의 약 70%는 다른 자펀드 출자에 사용돼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간 모펀드가 얼어붙은 투자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민간 모펀드 법인출자자에게 최대 8%를 세액공제하고 개인투자자는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를 감내할 수준의 인센티브가 흥행의 핵심인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벤처 투자 시장 침체로 기존 벤처펀드도 청산이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 조달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에서 새로운 투자 재원이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인책 없이도 이미 필요성을 느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모아 투자에 대부분 나섰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혜택으로는 혹한기에 접어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면서 “전폭적 세제 혜택이 있지 않고서야 대기업이나 산업계가 굳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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