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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0만 시대…경찰, 7월까지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불법체류자 노린 범죄 기승

경찰, '통보 의무 제도' 활용





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이르렀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 외국인 범죄 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단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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