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7월 2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총 41만1270명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수도 3만4511명에 이르렀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강도나 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범죄와 조직범죄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단체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 점조직을 두고 마약·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조직간 이권 다툼까지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의 주 표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 외국인 범죄 외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등도 이번 단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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