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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걸리던 6급서 5급…1년 만에 고속승진 가능

개방형 직위 등 규정 개정안 시행

공모직위 대상 사무관으로 확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차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1년차 주사(6급 공무원)도 능력만 있으면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공모 직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자격이 기존 과장급뿐 아니라 5급 사무관급 공무원에게도 주어진다. 또한 공모직 지원 시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제한 적용이 폐지된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0년가량 걸리던 관례가 파격적으로 혁신되는 것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인력을 선발하고 보상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넓어지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할 수 있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등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6급 1년차 공무원도 5급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될 경우 사실상 1년 기간 내에 2계급 승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인사처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공모 직위 선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아 심사한다. 동시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 직위 선발은 인사처에 위탁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복잡 다변한 미래 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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