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재난과 범죄 피해를 본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2000년부터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해 왔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는 김천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보장항목도 사회재난사망을 추가해 보장폭이 넓어졌다.
지난 3년간 61건에 2억 100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내(2020년 4월 이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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