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리 집 가자" 신참 강제 추행한 여자 선배…검사였다

검찰. 연합뉴스




현직 여성 검사가 남성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소속 A검사가 지난달 같은 청 소속 동료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B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검찰청 내부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술에 취해 임관 시기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신참 후배인 B검사를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가 B검사를 향해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여러 동석자들이 A검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A검사가 자제력을 잃고 발언을 이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이날 술자리와 관련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참가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한편 선배 검사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다. 기존 속해있던 부서가 소속 검찰청의 감찰 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 당사자인 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검사와 여전히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가해 의혹 당사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조직 문화 개선이 더딘 편"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검찰, #강제추행, #검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