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000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계획을 철회했다.
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배정된 예산은 총 7920만원.
구치소 측은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을 입찰에 부쳤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선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미결 피의자 구금시설인 구치소에 직원이 쓸 수천만원짜리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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