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져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던 전라북도가 관련 기준 개정으로 조직을 현행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실·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기구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광역단체 중에는 전북이, 기초단체 가운데는 경기 김포·안성, 강원 춘천이 혜택을 입게 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전북은 최근 2년간 주민등록 인구가 기준인 180만 명에 다소 못 미쳐 올해 6월까지 실·국을 감축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약 3만 4000명에 이르는 외국인을 더하면 기준선을 넘어 실·국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포, 안성, 춘천 등 3곳은 규정이 개정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6월 1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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