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피해자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씨와 B(44)씨, 목사 C(44)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모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D(42)씨와 모 경호업체 대표 E(43)씨와 실장 F(38)씨, 조직폭력배 G(2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모자와 C씨는 지난해 5월 공모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의 한 식당에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35억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A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모자는 D씨와 공모해 지난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A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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