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 1호 판결 결국 '징역형'…재계 "경영 불확실, 법 바꿔야"

원청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

法 "사업주 무거운 책임 물어야"

향후 관련 재판 가늠자 가능성

경영계 "처벌로는 재해 못 줄여"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산업계는 일단 실형을 면했다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향후 줄줄이 대기 중인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2월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 원, 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한시 규제라는 업무상 의무 일부만 이행했어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 철거 등 관행도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며 “사고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족에게 보험금과 위로금 3억여 원이 지급돼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A대표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진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에서 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상욱 율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데다가 처벌 전력도 없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는데도 가볍지만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만일 사망자가 여럿이거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사고가 재발한 사건 등이라면 당장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분위기가 엇갈렸다. 양측 모두 첫 법원 판결이 중대재해법의 안착 여부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중대재해법을 두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취지대로 원청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검찰이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 1호 사고를 낸 삼표그룹 오너를 기소한 데 대해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대재해법 의무 주체로 판단했다”며 “향후 (중대재해법에서 정의한)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경영계는 기업 오너의 형사처벌을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판해왔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은 이미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5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올해 산업 안전 대책 방향을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전 사업장 스스로 안전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1월 중대재해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