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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죽인 美남성…경찰 조사서 내놓은 변명은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는 고양이 탓으로 돌린 크리스토퍼 헨더슨(41). 사진=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고양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 등 외신은 블루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미네소타주에 사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지속해서 학대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헨더슨을 체포했다.

헨더슨은 사건 당일 그의 아내와 함께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 아기의 얼굴은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아기는 전문 치료를 위해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이 옮긴 병원으로 출동하자 아내는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딸은 괜찮았다"며 "오후 5시께 근무 중에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핸더슨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헨더슨은 자세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부상의 원인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라며 "고양이에 의한 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제야 헨더슨은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던 것 같다"며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세게 등을 때렸다"고 시인했다.

헨더슨은 2021년 10월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500여일간 구금됐다.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그는 남은 형량의 3분의 2인 8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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