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5억9000여만원으로 서울에 자기 집을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못 박았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