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30)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고, 차량 문과 지나가던 택시가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 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이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켰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웃도는 0.11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입건해 한 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고, 음주운전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라인 한 칸 (차량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지난달 10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경솔한 판단을 한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남태현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잘못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겠다”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남태현은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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