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는 수십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금을 어느 정도 모집하면 해당 채널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채널을 열어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또 국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코인 발행회사와 대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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