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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 10명 '제3자 변제' 수용

확정 피해자 ⅔가 판결금 받기로

외교부, 남은 유족도 설득 예정

"日 피고기업 채권소멸과는 무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판결 피해자 2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데 이어 8명에게 추가로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확정판결 피해자 8명이 이른 시일 내 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추가 수령할 예정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재단은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조기에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서둘러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10명의 피해자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이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1억~1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우선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징용 해법을 지난달 6일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로 마련했다.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가 대표적이다. 일본 기업이 기부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피해자 및 유족을 직접 면담해 정부 해법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왔다. 이에 피해자의 3분의 2가 해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생존 피해자 3명은 여전히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는 외교부와의 면담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제철 소송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달 1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담을 느껴 일정을 취소했다. 이 밖에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법적 권리를 승계받은 유족 2명도 피고기업이 아닌 재단을 통한 판결금 수령에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외교부는 이들 생존 피해자 3명과 유족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이 피해자·유가족분들이나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남은 유가족과 피해자는 최소한 정부 면담에 응해주시고 우리 설명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들의 판결금 수령이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분들(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다른 문서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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