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음식점 업주가 반려견을 패대기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음식점 업주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동은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영상을 신고자에게 받아 SNS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를 들고 머리 위로 올린 후 강하게 내동댕이쳤다. 또한 영상에는 A씨가 반려견의 목 부위를 쥐어뜯는 장면도 담겨있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포털 식당 소식란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A씨는"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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