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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이 감시·감독해야"

재무건전성에 공시 등 규제 강화

주요 코인 ‘한은법’서 다뤄야 주장

”테라·루나는 스테이블 코인 아냐“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발전해 화폐를 일부 대체할 경우 코인발(發) 금융시장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 당국이 담당하는 가운데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감시는 지급 결제 제도의 안정을 주요 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자가 통화 등 준비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암호자산의 일종이다.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보관·거래가 쉬워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국제 흐름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도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 건전성 등 진입 규제는 물론이고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등 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자산 요건이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국내 도입 시 외국환거래법 등 국내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한은은 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루나 등 일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도 내놓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급 서비스에 이용되는 암호자산은 준비자산으로 가치 안정성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한정돼야 한다”며 “유통량 조절 등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암호자산은 스테이블 코인 범주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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