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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욕조 제조·유통사 3년여만에 기소

‘다이소 환경호르몬 욕조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2월 경찰에 욕조 제조·유통사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캡처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등 관련 업체들이 3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혐의로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업체 대표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 빠짐 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다. 맘카페 등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심지어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 제품에는 ‘KC 인증’이 표시돼 있었다. KC 인증 획득 당시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후 변경한 원료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는데, 한번 KC 인증을 받으면 2, 3차 생산 때 원료 및 소재가 바뀌어도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욕조 소비자 약 3000명은 제품 사용으로 아기에게 건강 이상 등이 생겼다며 2021년 2월 집단으로 이들 업체와 대표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유해 아기욕조 사건’ 이후 KC 인증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개정 법률안은 1년 반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1년 10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 제품’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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