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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나체로 난동부린 호주인…형벌은 회초리 40대?


호주인 20대 남성이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돼 태형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출신 호주인 리스비 존스(23)는 지난 27일 오전 인도네시아 아체주의 시므울루에 섬에서 아체 경찰에 체포됐다. 존스는 술에 취해 나체로 마을 도로를 걸어 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말리려던 현지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일로 한 어민은 뼈가 부러지고 50바늘을 꿰매야 하는 열상을 입었다. 존스는 숙소에서 쉬면서 가져온 보드카를 마셨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주 ABC 방송은 존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술을 마신 혐의에 대해서는 태형 40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마트라섬 북서부의 아체주는 아체주는 인도네이사에서 이슬람 관습법(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주민 98%가 무슬림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외설스러운 행동 등이 적발될 경우 공개 태형에 처해지게 된다. 국제사회는 공개 태형 중단을 계속해서 촉구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지지로 공개태형은 계속되고 있다.



2021년에도 비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인 3명이 아체에서 술을 마시다 종교 경찰에 체포돼 회초리 40대를 맞는 태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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