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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가슴에 고의로 '쿵'…한달 여행 뒤 보험금 1000만원 탄 40대

52일간 입원…1060만원 보험금 수령

'상습 보험사기' 혐의 40대 불구속 기소

탑승 중 넘어졌다며 876만원 타내기도

보험금 수령계획 적은 수첩 발견 '덜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항공기 좌석에서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승무원에게 고의로 부딪친 뒤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머리를 다쳤다면서도 한 달간 해외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병원에 52일간 입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은 채 기내 통로로 얼굴을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이후 한 달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입원했고 이 사건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이 담긴 수첩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검찰은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실화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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