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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준 5억→10억 상향…중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개편]

난개발 등 부작용 많아 '메스'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대폭 강화

영주권 취득 후 회수 '먹튀' 방지

2026년까지 시행 3년 더 연장


정부가 중국발(發) 막무가내 부동산 쇼핑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시행 기간은 3년 연장하되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고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은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고 투자 금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자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꾼다. 명칭 변경과 동시에 시행 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곳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다. 19일 시행이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후 투자금을 곧바로 회수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 같은 투자이민 영주 자격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른바 ‘당근책’으로 국내 투자의 활성화를 꾀했으나 부동산 가격 과열과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 시설 과잉 공급, 환경 훼손 등 논란도 적지 않았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투자 금액이 크게 줄면서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1909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투자금만 1조 2586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투자 건수·금액은 10건 이하, 30억 원가량에 머물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 자격(F-2) 신청 역시 연간 20건 수준이었다. 법무부가 결국 시행 기한 3년 연장을 바탕으로 투자 기준 금액 상향, 명칭 변경, 영주 자격 요건 강화 등까지 칼을 꺼낸 든 배경이 됐다. 법무부는 이달 중 변경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투자 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아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투자금 기준 상향과 함께 시행 기간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 영주 자격이 일정 기간 투자만으로 쉽게 부여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며 “영주권 취득 이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도 있어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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