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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3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서울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사진제공=은평구청




은평구가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에 나선다.

2일 구는 1일 전세 피해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3일부터 운영하며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변호사 상담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접수센터와 은평(서부)경찰서 연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구민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초기평가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기한 연장 등을 지원한다. 최대 1년 범위에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에 나선다. 임대인의 밀린 지방세 내역을 임차인도 열람(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람 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세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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