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 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한 원격협진 시 3280원에서 4만 770원의 원격협의진찰료가 인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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