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기 3일 시청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구미신협, 구미시 산림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특례보증은 구미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그 10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구미시는 이자 중 연3%씩 2년간 보전해 준다.
구미시는 올해 최대인 15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함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50억원의 보증서를 발행한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편성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경북도내 최대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은 보증한도(5000만원 → 7000만원) 확대, 보증대상 신용등급(4등급→3등급) 상향, 다자녀 부양사업주 최대한도 대출, 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 + 2.0%) 시행 등 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고금리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또 계속되는 고금리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보증 회수보증을 신규로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연2% 이하로 제한하는 금리상한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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