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가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중구는 청년 나이 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서 지난 4월 28일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울산 중구의 청년 수는 기존 3만 6150명(2023년 3월 말 기준)에서 4만 7956명으로 1만 1806명 늘어나게 된다.
한편 중구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23년 울산 중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청년 창업지원 청년디딤터 운영, 청년예술제 개최, 행복디딤 작은 결혼식 지원 등 청년정책 21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나이 기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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