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사기 속출에도…첫 관문도 못 넘은 특별법

여야 소위서 법안 3건 논의했지만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합의 불발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정재(가운데)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재협상을 벌였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을 통한 구제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입법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서 여전히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여당안)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 등 3건을 논의했다. 여야는 1일 소위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피해자 적용 범위, 지원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대신 사들이는 방안이다. 여당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사기 당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여러 경제적 피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인 간 계약 문제에 국가가 보상해주는 부분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위임안 △매입임대주택 거주안 등 지원 방안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은 정부안은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우선 채권을 사들여 차후 전세사기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우선매수권이 좋다면 피해자들이 왜 그 방안을 안 받겠나”라며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의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던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액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현행법은 기준액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특례를 둬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 심사도 결렬되면서 여야가 당초 목표로 삼은 이번 주 법안 통과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간사 간 물밑 협상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뒤 이른 시일 내 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