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3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김재원 최고가 말한 '5·18, 전광훈, 제주 4·3'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 차이가 나느냐”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태 의원은 오는 8월 10일이면 징계가 끝나 차기 총선 준비와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김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난 뒤에야 징계가 해제된다.
유 전 의원은 윤리위가 태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를 징계에 참작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이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며 “내가 지어낸 말이다'라는 태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간 것인데 고작 '당원권 정지 3개월'에 그칠 일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른바 ‘공천 녹취록’이 사실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4년을 구형하고 2년의 실형 징역형을 받은 (공천개입)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이 징계의 형평성을 언급한 이유는 당이 태 의원과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 타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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