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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기술 베꼈다" SK매직, 쿠쿠홈시스에 소송

SK "손해배상액 산정 청구할 것"

쿠쿠 "다른 기술 채용…침해 아냐"





SK매직이 쿠쿠홈시스(284740)가 얼음 정수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얼음을 만드는 기술을 쿠쿠홈시스의 일부 제품들이 베꼈다는 주장이다. 반면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기술과 다른 기술을 채용해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SK매직은 11일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제로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포 웨이 밸브(4-way valve) 냉매 열을 활용한 핫가스 탈빙(얼음을 얼음봉에서 떼어 내는 것) 방식’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기술은 냉매 열을 이용해 얼음을 떼어 내 별도의 히터가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제품 소형화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SK매직 관계자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에 나섰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포 웨이 밸브 기술은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에 특허를 받았지만, 쿠쿠홈시스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수기 업계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021240)가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제빙에 이용하는 물의 온도가 다르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두 회사의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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